- 등록·신고 단계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현금은 등록면허세 한 건이다. 인구 50만 이상 시와 서울 자치구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5,000원, 군은 12,000원이다.
-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
-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은 입점비나 월 고정 이용료 없이 시작된다. 돈은 수수료, 택배비, 촬영비, 광고비 쪽에서 나간다.
- 첫 3개월 현금 소요는 재고를 얼마나 쌓느냐가 8할을 결정한다.
등록과 신고 단계에서 나가는 돈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두 가지를 밟는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이 단계에서 따로 내는 돈은 없다. 현금이 나가는 쪽은 통신판매업 신고다. 신고서 접수에는 수수료가 없다. 다만 신고증을 받으려면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를 넣기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준비해야 하는데, 오픈마켓에 입점했다면 해당 채널에서 발급받고 자사몰이라면 PG사나 결제대행 계약을 통해 받는다. 이 확인증 자체에 별도 비용이 붙지는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매기는데, 통신판매업은 제3종에 들어간다. 금액이 전국 동일하지 않고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 지역 구분 | 제3종 등록면허세 |
|---|---|
| 인구 50만 이상 시, 서울 자치구 | 40,500원 |
| 그 밖의 시 | 25,000원 |
| 군 | 12,000원 |
이 돈은 한 번 내고 끝나지 않는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폐업 신고를 미뤄 둔 채 잊고 있으면 쓰지도 않는 면허에 매년 몇만 원씩 계속 붙는다.
채널별 고정비와 수수료
쇼핑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대목이 채널 고정비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주요 판매 채널은 입점 자체를 공짜로 열어 둔다. 대신 팔릴 때마다 요율로 가져간다.
| 채널 | 월 고정비 | 판매 시 부담 |
|---|---|---|
| 스마트스토어 | 0원 | 주문관리 수수료 + 네이버쇼핑 매출연동 수수료 |
| 쿠팡 마켓플레이스 | 0원 |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 4~10.8% |
| 자사몰 솔루션 | 0원부터 | PG 결제수수료, 도메인 비용 별도 |
스마트스토어는 상품 등록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등록비도 받지 않는다. 신규 판매자에게 일정 기간 수수료를 면제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면제 대상 결제금액에 한도가 있어 매출이 커지면 그 위로는 정상 요율이 붙는다. 첫 달 정산서를 받아 보고 실제 차감 내역을 확인한 다음 판매가를 다시 손보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
쿠팡 판매수수료는 카테고리에 따라 최저 4%대에서 최고 10.8%까지 벌어진다. 마진율이 얇은 품목을 10%대 카테고리에 올리면 광고를 한 푼도 쓰지 않아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 품목을 정하기 전에 자기 카테고리 요율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자사몰은 카페24처럼 구축과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쓰면 초기 고정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대신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PG 계약이 필요하고, 여기서 결제금액 기준 수수료가 빠진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구간이 적용돼 영세 구간이 가장 낮다. 매출이 늘수록 요율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해 손익을 잡아야 한다.
초도 재고와 촬영
첫 3개월 지출에서 덩치가 제일 큰 항목은 초도 재고다. 판매가 3만 원짜리 상품을 원가 1만 원에 100개 들이면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이 잠긴다. 품목을 세 개로 늘리면 300만 원이다. 이 돈은 팔리기 전까지 창고에 묶여 있고, 오픈마켓 정산은 배송 완료 이후에 이뤄지므로 실제 입금까지는 시차가 더 붙는다.
촬영은 직접 찍느냐 맡기느냐로 금액대가 갈린다. 외주를 쓰면 제품 촬영 한 건에 10만 원대부터 시작해 20만 원 안팎이 흔하고, 모델이나 연출이 들어가면 70만 원을 넘기기도 한다. 흰 배경 누끼컷만 필요한 소품이라면 조명 한 세트와 스마트폰으로도 초기 단계는 넘길 만하다. 사람이 착용하거나 질감이 판매를 좌우하는 품목은 첫 촬영부터 외주를 쓰는 편이 결과가 낫다.
포장재도 무시하기 어렵다. 박스, 완충재, 테이프, 감사 카드를 합치면 건당 몇백 원에서 천 원대가 된다. 소량으로 사면 단가가 뛰므로 초기에는 최소 수량만 맞춰 사는 게 낫다.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숫자
광고비는 마지막에 정할 항목이다. 그 전에 한 건 팔았을 때 손에 남는 돈부터 계산해야 한다. 판매가에서 원가, 판매수수료, 택배비, 포장재를 빼면 광고에 쓸 수 있는 한도가 나온다.
판매가 30,000원, 원가 10,000원, 수수료 10.8%, 택배비 5,000원, 포장재 500원인 상품을 예로 들면 한 건당 11,260원이 남는다. 광고로 주문 한 건을 만드는 데 11,260원을 넘게 쓰면 팔수록 손해다. 이 숫자를 모르고 하루 3만 원씩 태우면 3개월에 270만 원이 날아간다. 반품이 섞이면 남는 돈은 더 줄어든다. 반품 한 건이 발생하면 왕복 택배비와 재포장 비용이 붙고, 상품 상태에 따라 재판매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반품률 5%를 가정하고 기여이익을 다시 계산해 두면 광고 예산을 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택배비는 물량이 붙기 전까지 정가 부담이다. 우체국 방문접수 기준으로 5kg 이하 80cm 이하가 5,000원, 10kg 이하 100cm 이하가 8,000원이다. 계약을 맺으면 단가가 크게 떨어지지만, 계약소포는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을 요건으로 한다. 월 100건에 닿기 전까지는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손익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3개월 총액 시나리오
서울에서 시작하고, 계약 택배 단가가 아직 없는 상태를 가정한 두 가지 그림이다. 최소형은 한 품목으로 직접 찍고 광고 없이 여는 경우, 보통형은 세 품목에 외주 촬영과 소액 광고를 붙인 경우다.
| 항목 | 최소형 | 보통형 |
|---|---|---|
| 등록면허세 | 40,500원 | 40,500원 |
| 채널·솔루션 고정비 | 0원 | 0원 |
| 상품 촬영 | 0원 | 400,000원 |
| 초도 재고 | 1,000,000원 | 4,000,000원 |
| 포장재 | 100,000원 | 300,000원 |
| 택배비(3개월) | 300,000원 | 1,500,000원 |
| 광고비(3개월) | 0원 | 900,000원 |
| 합계 | 1,440,500원 | 7,140,500원 |
두 시나리오의 차이 57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이 재고고 120만 원이 택배비다. 첫 3개월에 자금이 마르는 이유는 수수료가 아니라 재고다.
흔한 실수
- 등록면허세를 한 번 내는 돈으로 알고 폐업 신고를 미룬다. 매년 1월에 다시 붙는다.
-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세금계산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순간 구조가 달라진다.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다. 통신판매 자체는 간이과세가 막히는 업종이 아니지만, 취급 품목에 따라 배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수수료율만 보고 카테고리를 정한다. 4%와 10.8% 사이에서 마진이 통째로 바뀐다.
- 물류 위탁 서비스의 입출고·배송 요금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 택배 계약 단가를 미리 가정하고 가격을 짠다. 월 100건에 닿기 전에는 정가에 가깝다.
- 재고를 먼저 쌓고 광고비를 나중에 마련하려 한다. 순서를 뒤집으면 재고는 남고 현금은 없다.
- 촬영을 전부 외주로 돌린다. 소품 위주라면 조명과 배경지 값이 외주 한 건 값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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