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세금, 건강보험, 그리고 겸업 규정

먼저 결론

  •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문제가 되는 건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고, 그 조항도 무조건 유효하지는 않다. 공무원·교원은 법률상 허가제라 완전히 다르다.
  • 건강보험이 추가로 붙는 기준은 연 보수외소득 2,000만원 초과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고지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 허용된다.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올려둔 경우 특히 확인해야 한다.

부업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많은데 기준금액이 개정 전 수치인 경우가 흔하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에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정리한다.

먼저 읽어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과 정부 고시를 근거로 한 일반적 구조 설명이며 개별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적용은 세무사·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126),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의 정의가 기준이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즉 갈림길은 계속성과 반복성이다. 한 번 물건을 팔았다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판매하면 생긴다.

항목 내용 근거
등록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세법 제8조 제1항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부가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달 부가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제조업(최종소비자 직접공급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서비스업, 일정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시행령 제109조 제2항
2026년 주의: 국세청고시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64개 지역에서 재조정됐습니다(2026.1.1 시행).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배제지역·배제업종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본인 사업장 주소가 배제지역인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판매라면

구분 내용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1호, 시행 2020.7.29)
면제 기준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미신고 시 시정조치·벌금

고시 본문의 거래 금액 기준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는 다르다

강의·집필·디자인 같은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법 제8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68조가 적용되는 구조다. 소득세법의 가산세 조항을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미등록 가산세 조항은 없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만 별도로 규정돼 있다. 즉 면세 인적용역의 미등록에 곧바로 붙는 가산세는 없는 구조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득 종류별 세금

소득 종류 원천징수 계산 구조 정산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배달 등)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
기타소득
(강연·원고·자문 등)
8.8% 지급액 × (1 − 필요경비 60%) × 22%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22%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필요경비 60%). 프리랜서 원천징수 3%를 2%대로 인하한다는 정책 방향 보도가 있었으나 2026년 9월 현재 조문은 3%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분리과세 기준은 기타소득금액이며, 기타소득금액 = 총 지급액 − 필요경비다.

필요경비 60% 대상이면 지급액 750만원까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된다.
750만원 × 40% = 300만원

즉 “기타소득 3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받은 돈 300만원까지”로 읽으면 절반 이상 손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시행 2026.1.1)이고, 2026년 현행 기준이 유지된 것을 확인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업 소득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이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생긴다.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로 제73조 제2항에 따라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생긴다(각각 연말정산으로 완납한 경우 제외).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간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15%
~8,800만원 24%
~1.5억원 35%
~3억원 38%

소득세법 제55조.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별도입니다.

구조가 중요하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된 뒤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부업 소득은 이미 근로소득이 올라가 있는 구간 위에 얹혀 한계세율을 맞는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5,000만원 구간이면, 부업 소득의 첫 원부터 24%가 붙는다.

이 글에서 구체적 세액 예시를 넣지 않는 이유: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이 다르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장부 작성 vs 경비율 선택)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인적·특별공제가 개인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틀린 기대를 만들기 때문에 구조만 제시합니다. 실제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3. 건강보험 — 여기가 제일 많이 놓친다

직장가입자에게 추가 보험료가 붙는 기준

항목 내용 근거
부과 기준 연간 보수외소득 2,000만원 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시행 2026.2.19)
소득월액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12
보험료 소득월액 × 7.19%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령 제44조
납부의무자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사업주 부담 없음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제2호
상한 소득월액보험료 월 4,591,740원 보험료액 상한·하한 고시
소득 반영 시점 1~10월은 전전년도 자료, 11~12월은 전년도 자료

소득 범위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 이자·배당(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두 개.
첫째, 2,000만원은 초과분에만 부과됩니다. 연 2,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되므로 월 보험료는 약 6,000원 수준입니다. “2,00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폭증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올해 부업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 반영은 2년 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체감하게 됩니다.
2,000만원 → 1,000만원 축소 논의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부과체계 개편안이 보고된 단계이고, 시행령 개정·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상 영향 인원은 178만명(직장가입자의 8.9%), 연 7,070억원 규모로 추계됐습니다. 확정 보도가 아니라 논의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참고: 3,400만원 → 2,000만원 축소는 2022년 9월 1일 시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요건 기준
소득요건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 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요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다음은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봄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득 제외)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9억원이면서 소득 연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 등은 1억 8천만원 이하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3.9.11). 검색 상위에 3,400만원 기준의 구버전 문서가 노출되므로 주의하십시오.

핵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를 본인의 피부양자로 올려둔 상태에서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고려한다면 이걸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나

이 부분은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의하는 구조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부업 소득은 소득월액보험료로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조문 구조에서 도출한 해석이므로 건강보험공단(1577-1000)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국민연금 — 중복 가입은 없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7호 (시행 2026.1.1)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즉 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부업 사업소득이 생겨도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항목 2026.7.1 ~ 2027.6.30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산식은 2026년 A값 3,193,511원 × 변동률 1.034 기준입니다.

보험료율에 대한 주의: 일부 자료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5%로 안내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2026년 공고와 국민연금법 제88조 원문에서 요율 인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이 공고한 2026년 자료에는 기준소득월액 조정만 있고 요율 변경 언급이 없습니다. 종전 요율은 9%(사업장가입자 사업주 4.5% / 근로자 4.5%)입니다. 급여나 보험료를 계산하실 때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부업 사업소득이 합산되지 않는 구조로 보이나, 이 역시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회사 규정과 겸업 — 법과 취업규칙을 구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

이게 이 항목의 핵심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이고, 근로자의 사외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법으로 부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은 민간 근로자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조항의 효력에 대해 확인된 법리 방향은 이렇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쉬운 경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 쉬운 경우
겸업으로 본업 근로 제공에 실질적 지장(근무 태만, 지각·결근, 피로 누적) 퇴근 후·휴일의 겸업으로 본업 지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경업관계 또는 영업비밀·거래처 침해 회사 이익과 무관한 업종
회사의 사회적 신용·명예 훼손
근무시간 중 겸업 수행

법리 요지는 겸업금지 조항 자체가 곧바로 무효는 아니지만 무제한으로 유효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조항의 존재만으로 징계를 정당화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개별 심사한다.

판례 사건번호는 이 글에 싣지 않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자료가 완전히 다른 사건번호 목록을 제시했고, 어느 쪽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원문 대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판례가 필요하시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무원·교원은 완전히 다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시행 2026.6.2)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민간 근로자는 법률상 금지가 없고, 공무원·교원은 법률상 명시적 허가제다.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르므로 인터넷의 “직장인 부업” 정보를 공무원이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하위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교육공무원 준용 구조, 사립학교법 제55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업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

경로 구조 회사 통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본인에게 별도 고지.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보수월액보험료 부담분뿐 구조상 없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으므로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발생하지 않음 구조상 없음
연말정산 회사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사업·기타소득은 본인이 5월에 별도 신고 구조상 없음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이중 취업 양쪽 모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 → 각 사업장에 자격 취득·보수월액 관련 처리 발생 노출 가능

부업이 사업소득·기타소득 형태인지, 근로소득 형태인지가 결정적 차이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사업자등록 형태는 4대보험 자격 변동이 없고, 다른 회사에 정식 고용되는 형태는 자격 변동이 생긴다.

단서: 위 세 항목은 확인된 조항에서 도출한 구조적 귀결입니다. “공단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단 명시적 안내문을 1차 자료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상 예외(공단 실사, 사업장 지도점검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6. 부업 유형별 주의점

온라인 판매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 20일 내 (미등록 시 공급가액 1% 가산세)
  • 통신판매업 신고: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면 면제
  • 간이과세 선택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달
  •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1월·7월) + 예정고지, 간이과세자 연 1회(1월)

배달·라이더 —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된다

이게 잘 안 알려진 부분이다.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가 「노무제공자」 제도로 개편되어, 적용 직종에 택배원·배달원·퀵서비스 배달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된다.

항목 내용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정의), 제91조의16(적용), 제91조의17(평균보수), 시행령 제83조의5(직종 범위)
소득 처리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산재보험료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 부담. 플랫폼 운영자가 보수 지급을 중개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납부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적용(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등)과 제도 개편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원고료 —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법령 구조가 답을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정의하는 보충적(잔여) 소득이다. 즉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

구분 판단 기준 결과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필요경비 60% 인정, 8.8% 원천징수,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업소득 계속성·반복성 + 독립된 자격의 영리 목적 용역 제공 3.3% 원천징수, 종합과세, 필요경비는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

해당 기타소득 조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다 — 가목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목(방송 해설·심사), 다목(전문지식 활용 용역), 라목(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 대가를 받는 용역).

계속성·반복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횟수·기간 등)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의를 연 1~2회 하는 것과 매주 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 확인 영역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블로그·유튜브 광고 수익

소득 구분은 위와 같은 법령 구조(계속·반복 → 사업소득)가 적용되며, 실무상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다음은 국세청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업종코드 구분 기준(미디어콘텐츠창작업 vs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구글 등 해외 지급 광고수익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 요건. 국세청이 「1인미디어 창작자」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쪽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 — 순서대로 확인할 것

  1. 내 활동이 계속·반복적인가. 그러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긴다(개시 20일 내, 미등록 가산세 1%).
  2. 온라인 판매인가. 거래 50회 이상이고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3.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이게 원천징수율과 분리과세 가능성을 정한다.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으면 생긴다.
  5. 연 보수외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에게 고지된다.
  6. 내가 누군가의 피부양자이거나, 누군가가 내 피부양자인지.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7.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그 문구가 내 부업에 적용되는지. 공무원·교원이면 법률상 허가제다.
세무사·노무사 확인이 필요한 항목
세무사 — 내 활동이 “계속·반복적 사업”에 해당하는 시점 /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구분(8.8%와 300만원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림) / 간이과세 선택의 유·불리 / 근로소득 + 부업 소득 합산 시 실제 세액 / 유튜브·애드센스 수익의 업종코드와 해외 수익 부가세 처리
노무사 — 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겸업금지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 / 겸업이 징계사유가 될 위험 수준(업종 경합성, 근무시간 중복, 영업비밀) / 판례 검증
공단 직접 문의 — 건강보험 1577-1000(사업자등록 후 자격 유지, 소득월액 반영), 국민연금 1355(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반영)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60·61조 및 시행령 제109조: law.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21·55·73·129조, 시행령 제87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73·76·77조, 시행령 제41·44조, 시행규칙 [별표 1의2]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3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17, 시행령 제83조의5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1호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7.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nps.or.kr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특례 (기준일자 2026.8.15)
  9. 보건복지부 (2025.8.28)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10. 월간 노동법률 등 노동법 전문지 — 겸직 관련 법리 (2차 자료, 교차 확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국세청 홈페이지는 자동 조회가 차단되거나 렌더링되지 않아 법령 원문과 법제처·복지부 자료를 1차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표시한 미확인 항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