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자 세금 전체 지도 — 법인세 인상과 4대보험 요율

2026년에 달라진 것 — 먼저 확인

  •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다. 9/19/21/24% → 10/20/22/25%.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국민연금 요율은 확인이 필요하다. 게재 시 9.5%로 적었으나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종전 요율은 9%(사업주 4.5%)다. 아래 정정 안내를 참고할 것.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가 개정돼 64개 지역이 재조정됐다.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배제지역·배제업종이면 일반과세자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종류가 많고 주기가 다르다. 전체 지도를 한 번 그려두면 매년 반복되는 혼란이 줄어든다. 이 글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그 지도를 정리한다.

먼저 읽어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과 정부 고시를 근거로 한 일반적 구조 설명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기준금액은 업종, 규모, 지역,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와 절세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확인 필요”로 표기한 항목은 자료 간 수치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 — 세율 구조가 다르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 2026년 변동 없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15% 84만원
~8,800만원 24% 624만원
~1.5억원 35% 1,536만원
~3억원 38% 3,706만원
~5억원 40% 9,406만원
~10억원 42% 1억 7,406만원
10억원 초과 45% 3억 8,406만원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별도이므로 최고 실효세율은 49.5%입니다.

법인세 — 2026년 인상

과세표준 2025년 귀속 2026년 귀속 지방소득세 포함
2억원 이하 9% 10% 11.0%
2억~200억원 19% 20% 22.0%
200억~3,000억원 21% 22% 24.2%
3,000억원 초과 24% 25% 27.5%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5년 세제개편(2025년 12월 국회 통과).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주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10%)이 배제되어 20%부터 시작합니다. 즉 19~24%에서 20~25%로 올랐습니다. 아래 3번 항목에서 요건을 다룹니다.

2. 부가가치세 — 주기와 기준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근거
간이과세 적용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별도 기준 이상이면 간이 배제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
2026년 변경 — 놓치면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국세청고시 제2025-28호(2025.12.15 폐지제정, 2026.1.1 시행)로 64개 지역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재조정됐습니다.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배제지역 또는 배제업종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입니다. 본인 사업장 주소가 배제지역인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일정

구분 대상기간 기한 대상
1기 예정 1.1~3.31 4.25 법인
1기 확정 1.1~6.30 7.25 법인·개인
2기 예정 7.1~9.30 10.25 법인
2기 확정 7.1~12.31 다음해 1.25 법인·개인
간이과세 1.1~12.31 다음해 1.25 간이과세자 (연 1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직전기 납부세액의 1/2)를 받는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매입액 × 0.5%)

업종 부가가치율 실효세율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15%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 20% 2.0%
숙박업 25%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30% 3.0%
그 밖의 서비스업 30%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임대·부동산업 40% 4.0%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이 표는 세무 실무 자료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 전 재확인 필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구분 기준 메모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미만은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2024년 7월부터. 과세유형(일반/간이) 무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은 단계적으로 내려왔다. 2022년 7월 2억원 → 2023년 7월 1억원 → 2024년 7월 8,000만원. 기준선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매년 확인해야 한다.

3. 원천징수 —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소득 종류 원천징수율 정산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름 연말정산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 3.3%
소득세 3% + 지방 0.3%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기타소득 (강연·원고료·자문 등) 8.8%
지급액 × (1−60%) × 22%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 (필요경비 불인정분) 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1월·7월 10일이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떼는 것과 신고하는 것은 별개이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4. 4대보험 요율 (2026년)

보험 총 요율 근로자 사업주 메모
국민연금 9.5% (확인 필요) 4.75% 4.75% 2026.1.1 인상. 2033년 13%까지 매년 0.5%p
건강보험 7.19% 3.595% 3.595% 2026년도 요율
장기요양 0.9448% 0.4724% 0.4724% 2025년 0.9182% → 인상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2022.7.1부터 현행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전액 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 평균 1.47% 전액 업종별 상이. 2026년 동결

사업주 부담을 합치면

국민연금4.75%
건강+장기요양4.07%
고용보험 계1.15%
산재(평균)1.47%
사업주 부담 합계약 11.4%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평균 요율 기준 대략적 합계입니다. 업종별 산재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숫자가 채용 결정에서 중요하다.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약 334만원이다(사업주 부담 11.4% 가정).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월급의 약 8.3%)을 더하면 실질 부담은 더 커진다.

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 실제로 달라지는 것

세율 교차점

과세표준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 (2026년)
5,000만원 15% 10%
8,800만원 24% 10%
1억 5,000만원 35% 10%
3억원 38% 20%
5억원 40% 20%
이 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인은 번 돈을 개인이 쓰려면 2차 과세가 있습니다. 급여로 가져가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 15.4%(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법인세율만 낮다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전환 비용(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양도소득세 이연 문제), 성실신고 승계 3년, 기장·감사 비용까지 얽혀 있어 개별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구분 기준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70조의2)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 등 서비스업 5억원 이상
신고기한 6월 30일 (일반은 5월 31일)
소규모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 — 3가지 모두 충족
① 사업 구성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② 인원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③ 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 최저구간(2억 이하 10%)이 배제되고 20%부터 시작한다. 중소기업 조세특례도 2025년 2월 28일 이후 제외된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3년간 의무가 유지된다.

장부 기장 의무 기준

업종군 복식부기 의무 기준경비율 적용
도소매·부동산매매 3억원 이상 6,000만원 이상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상품중개 1.5억원 이상 3,6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기타서비스 7,5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상

이 표는 세무 실무 자료 기준입니다 —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연간 세무 일정표

할 일
1월 25일 부가세 2기 확정신고 (개인·법인), 간이과세자 연간 신고
1월 10일 원천징수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
2~3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3월 31일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 법인)
4월 25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법인) / 개인은 예정고지 납부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7월 25일 부가세 1기 확정신고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
10월 25일 부가세 2기 예정신고 (법인)
매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4대보험 납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한 항목
· 개인 → 법인 전환 판단 전체 (세율 교차점만으로 결론 낼 수 없음)
· 본인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지
· 소규모 법인 3가지 요건 판정
· 대표 급여와 배당의 최적 배분
· 업무용승용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특례 적용 여부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부가가치세법 제61·69조: law.go.kr
  2.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nabo.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배제기준 행정규칙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납부 (기준일자 2026.8.15)
  5.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개정 안내 (보험료율 9.5%)
  6.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7. KDI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8.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율,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9. 국세청 — 성실신고 확인 Q&A

국세청 본문 페이지 일부는 직접 확인하지 못해 법제처·국회예산정책처·복지부 고시를 1차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율표와 장부기장 의무 기준표는 세무 실무 자료 기준이므로 신고 전 법령 원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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