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됐다. 정액 방식에서 고용 유지 연차별 점증으로 바뀌었고,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이 폐지됐다(감소분만 공제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지역별로 세분화됐다.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 일반창업·수도권은 50%에서 25%로 하향됐다. 창업 시점과 지역 결정에 실질 영향이 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대체돼 사실상 폐지됐다. 정규직 전환 공제는 2024년으로 종료됐다.
절세 제도는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매년 일몰되거나 요건이 바뀐다. 이 글은 2026년에도 유효한 제도만 골라 요건·한도·일몰 기한을 정리한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유효 (일몰 2028.12.31)
| 항목 | 내용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25.12.23 개정, 2026.1.1 시행) |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 |
| 감면 한도 | 연 1억원 |
| 한도 축소 조건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 축소 |
감면율 (업종 × 규모 × 지역)
| 구분 | 감면율 |
|---|---|
| 소기업 · 수도권 외 · 기타 업종 | 20~30% |
| 중기업 · 수도권 외 | 15% |
| 소기업 · 도·소매업/의료업 | 10% |
| 중기업 · 수도권 | 10% |
| 도·소매·의료업 중기업 | 5% 또는 감면배제 |
감면율 표는 업종·규모·지역 조합이 복잡하고 법령 원문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적용률은 국세청 「중소기업 조세지원」 자료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사업 + 연 소득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우대 특례도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유효 (일몰 2027.12.31), 2026년 창업분부터 감면율 개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다. 창업 시점이 2025년 말인지 2026년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구분 | 감면율 |
|---|---|
| 청년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100% |
| 청년창업(과밀권역 내) / 일반창업(과밀권역 외) | 50%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지역 세분화
| 구분 | 감면율 |
|---|---|
| 청년창업, 수도권 외 또는 인구감소지역 | 100% |
| 청년창업, 수도권(과밀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 청년창업(과밀권역) / 일반창업(수도권 외) | 50% |
| 일반창업, 수도권(과밀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25% |
| 항목 | 내용 |
|---|---|
| 감면 기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실질 5년) |
| 추가 감면 | 2027.12.31 이전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으로 연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50% |
| 창업벤처중소기업 | 50% (창업 후 3년 내 2027.12.31까지 벤처 확인) |
| 부수 혜택 | 인지세 면제(일몰 2026.12.31), 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제조업 창업자 부담금 7년 면제 |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감상실·뉴스제공·가상자산 제외), 금융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법률·회계·수의 제외), 시설관리·사업지원, 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수리서비스, 직업훈련시설,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3. 통합고용세액공제 — 2026년 전면 개편 (일몰 2028.12.31)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적용한다.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개편 전 (2025년까지) — 연차 무관 정액
| 구분 | 수도권 | 지방 |
|---|---|---|
| 중소 기본 | 850만원 | 950만원 |
| 중소 우대 (청년·장애인·60세↑·경력단절) | 1,450만원 | 1,550만원 |
| 중견 기본 / 우대 | 450 / 800만원 | 동일 |
개편 후 (2026년~) — 고용 유지 연차별 점증
|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중소 기본 · 수도권 | 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 중소 기본 · 지방 | 700만원 | 1,200만원 | 1,300만원 |
| 중소 우대 · 수도권 | 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 중소 우대 · 지방 | 1,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 중견 기본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중견 우대 | 5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 대기업 우대 (2년) | 300만원 | 500만원 | — |
핵심 변경점 4가지
| 항목 | 변경 내용 | 영향 |
|---|---|---|
| 추징 방식 | 전액 추징 → 감소분만 공제 배제 | 고용 변동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 |
| 공제 대상 판정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 실제로 1년을 채워야 한다 |
| 중견·대기업 요건 | 최소 고용증가인원 신설 (중견 5명, 대기업 10명) | 초과분만 공제 |
| 금액 구조 | 정액 → 유지 연차별 점증 | 1년차는 줄고 3년차는 늘었다 |
추징 폐지가 실무적으로 가장 크다. 기존에는 고용이 줄면 이미 받은 공제를 전액 토해내야 했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있는 사업은 공제를 받기가 부담스러웠다. 이제 감소분만 배제된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대체돼 사실상 폐지. 다만 과거 공제분의 잔여 연차·사후관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정확한 종료 시점과 경과규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규직 전환 공제: 2024년까지 적용 후 종료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일몰 2026.12.31 (1년 연장)
4. 통합투자세액공제 — 유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다. 설비·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된다.
| 자산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일반 자산 | 10% | 5% | 1% |
|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 12% | 6% | 3% |
| 국가전략기술 시설 | 25% | — | 15% |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시설 | 30% | — | 20% |
| 항목 | 내용 |
|---|---|
| 추가공제 | 당해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 초과 시 초과분의 10%,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배 |
| 일몰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분야 2029.12.31 투자분까지 |
| 대상 제외 | 중고품, 임대용 자산, 리스 투자, 소비성 서비스업·부동산임대·공급업 |
| 2026년 확대 | 국가전략기술 7개 → 8개 분야(AI 추가), 71개 → 78개 기술 |
| 사후관리 | 투자완료 후 3년간 생산량 증빙 보관·제출 의무(일부 시설) |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유효 (일반 R&D는 일몰 없음)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일몰 |
|---|---|---|---|---|
| 국가전략기술 R&D | 40% (+최대 10%p) | — | 30% (+최대 10%p) | 2031.12.31 (반도체) |
| 신성장·원천기술 R&D | 30% (+최대 10%p) | — | 20% (+최대 10%p) | 2029.12.31 |
| 일반 R&D — 당기분 | 25% | 8% | 최대 2% | 일몰 없음 |
| 일반 R&D — 증가분 | 50% | 40% | 25% | 일몰 없음 |
당기분과 증가분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반 R&D 당기분 25%는 공제율이 높은 편이고 일몰이 없다. 다만 “연구개발”의 범위 판정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므로 요건 확인이 중요하다.
6. 노란우산공제 — 유효, 2026년 한도 확대
| 항목 | 내용 |
|---|---|
| 운영·근거 | 중소기업중앙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 소득공제 한도 | 연 최대 6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표기) |
| 구간별 한도 |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1억원 450만원 / 1억원 초과 300만원 ※ 구간별 금액은 확인 필요 (자료 출처가 약함) |
| 납입한도 | 자료 간 불일치 — “2026.7.1부터 분기 300만원 → 연 1,800만원”과 “월 100만원 → 월 500만원”으로 엇갈림. 확인 필요 |
| 가입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 제조 120억원 이하 등). 일부 자료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잘못 설명하니 주의 |
| 법인 대표자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부가 혜택 | 공제금 압류 금지, 복리이자, 폐업·사망·퇴임 시 공제금 지급 |
압류 금지가 이 제도의 실질적 가치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이 돈은 지켜진다. 소득공제는 부수적 효과로 보는 게 맞다.
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유효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10명 미만 |
| 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자 (2021년부터 기가입자 제외) |
| 지원 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건강보험·산재는 미포함) |
| 지원율 / 기간 | 80% / 36개월 |
| 월 최대 지원액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87,400원 /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
| 제외 요건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 지급 방식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 법정기한 내 완납 →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
8. 비용 인정 한도 — 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차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법인세법 제25조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 구분 | 금액 |
|---|---|
| 기본한도 · 중소기업 | 3,600만원 |
|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3% |
| 100억~500억원 |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 × 0.2% |
| 500억원 초과 | 1억 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0.03% |
| 특수관계인 거래분 | 위 금액의 10%만 인정 |
적격증빙: 건당 3만원 초과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수다. 미수취 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증빙 없이 인정된다(원문 미확인).
업무용승용차 — 법인세법 제27조의2 / 소득세법 제33조의2
| 항목 | 기준 |
|---|---|
| 관련비용 총액 1,500만원 이하 | 운행기록부 없이 100% 손금 인정 |
| 1,500만원 초과 |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관련비용, 또는 운행기록부상 실제 비율 |
| 감가상각비 한도 |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후 손금산입 가능) |
| 처분손실 한도 |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사업연도 전체 기간 가입 필수. 피보험자는 법인 임원·직원 등으로 한정 |
| 운행기록부 | 차량별 작성·비치, 세무서장 요구 시 즉시 제출 |
| 적용 제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여신전문금융업 시설대여업 등 직접 사업 사용 차량 |
정리 — 확인 순서
- 내 사업이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수도권인지 아닌지. 거의 모든 제도가 이 두 축으로 갈린다.
- 창업 시점이 2025년인지 2026년인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이 크게 다르다.
-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여기에 걸린다.
- 설비 투자 계획이 있는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일반 자산도 10%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는지. 압류 금지 효과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다.
- 직원 중 월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가 있는지. 두루누리 대상일 수 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및 최저한세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시 기존 공제분(2023~2025년 개시분)의 잔여 연차 처리 — 경과규정이 복잡함
· 창업 시점·지역 선택의 실질 효과 (2026년부터 일반창업 수도권 25%로 하향)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납입한도 (자료 간 불일치)
· 업무용승용차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특례
- 2026년 사업자 세금 전체 지도 — 법인세 인상과 국민연금 9.5%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고 국민연금이 9.5%가 됐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원천징수·4대보험의 현행 기준과 연간 세무 일정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 숫자로 본 2026년 자영업 — 5년 생존율 36.4%, 폐업률 8.64%100대 생활업종 증가율이 8.17%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생존율, 업종별 폐업률, 프랜차이즈 실제 매출, 수출입 편차를 공공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 매출 2,000만원인데 남는 게 없는 이유 — 공헌이익과 손익분기점손익분기 ROAS는 1÷공헌이익률입니다. 공헌이익률 30%면 ROAS 333%가 본전입니다. 카페 예시로 BEP를 계산하고, 이커머스 수수료와 무역업 원가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10·24·29조의8, 법인세법 제25·27조의2: law.go.kr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nabo.go.kr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안내: bizinfo.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창업 시 조세감면
- KPMG — 2025 Tax Reform 요약 / 세정일보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보도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세법개정사항 안내: yumam.kbiz.or.kr
- 서울경제 —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보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insurancesupport.or.kr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정확한 감면율표, 노란우산공제 한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종료 시점 등은 확인이 완전하지 않아 본문에 표기했습니다. 제도는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