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다. 9/19/21/24% → 10/20/22/25%.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국민연금 요율은 확인이 필요하다. 게재 시 9.5%로 적었으나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종전 요율은 9%(사업주 4.5%)다. 아래 정정 안내를 참고할 것.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가 개정돼 64개 지역이 재조정됐다.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배제지역·배제업종이면 일반과세자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종류가 많고 주기가 다르다. 전체 지도를 한 번 그려두면 매년 반복되는 혼란이 줄어든다. 이 글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그 지도를 정리한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 — 세율 구조가 다르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 2026년 변동 없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 15% | 84만원 |
| ~8,800만원 | 24% | 624만원 |
| ~1.5억원 | 35% | 1,536만원 |
| ~3억원 | 38% | 3,706만원 |
| ~5억원 | 40% | 9,406만원 |
| ~10억원 | 42% | 1억 7,406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3억 8,406만원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별도이므로 최고 실효세율은 49.5%입니다.
법인세 — 2026년 인상
| 과세표준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지방소득세 포함 |
|---|---|---|---|
| 2억원 이하 | 9% | 10% | 11.0% |
| 2억~200억원 | 19% | 20% | 22.0% |
| 200억~3,000억원 | 21% | 22% | 24.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27.5% |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5년 세제개편(2025년 12월 국회 통과).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 부가가치세 — 주기와 기준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기준 | 근거 |
|---|---|---|
| 간이과세 적용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원 별도 기준 | 이상이면 간이 배제 |
|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신고·납부 일정
| 구분 | 대상기간 | 기한 | 대상 |
|---|---|---|---|
| 1기 예정 | 1.1~3.31 | 4.25 | 법인 |
| 1기 확정 | 1.1~6.30 | 7.25 | 법인·개인 |
| 2기 예정 | 7.1~9.30 | 10.25 | 법인 |
| 2기 확정 | 7.1~12.31 | 다음해 1.25 | 법인·개인 |
| 간이과세 | 1.1~12.31 | 다음해 1.25 | 간이과세자 (연 1회)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직전기 납부세액의 1/2)를 받는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매입액 × 0.5%)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 15% | 1.5% |
|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 30% | 3.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임대·부동산업 | 40% | 4.0%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이 표는 세무 실무 자료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 전 재확인 필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구분 | 기준 | 메모 |
|---|---|---|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미만은 영수증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 | 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 2024년 7월부터. 과세유형(일반/간이) 무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은 단계적으로 내려왔다. 2022년 7월 2억원 → 2023년 7월 1억원 → 2024년 7월 8,000만원. 기준선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매년 확인해야 한다.
3. 원천징수 — 사람에게 돈을 줄 때
| 소득 종류 | 원천징수율 | 정산 방법 |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따름 | 연말정산 |
|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 | 3.3% 소득세 3% + 지방 0.3% |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 기타소득 (강연·원고료·자문 등) | 8.8% 지급액 × (1−60%) × 22% |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기타소득 (필요경비 불인정분) | 22%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1월·7월 10일이다.
4. 4대보험 요율 (2026년)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메모 |
|---|---|---|---|---|
| 국민연금 | 9.5% (확인 필요) | 4.75% | 4.75% | 2026.1.1 인상. 2033년 13%까지 매년 0.5%p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2026년도 요율 |
| 장기요양 | 0.9448% | 0.4724% | 0.4724% | 2025년 0.9182% → 인상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2022.7.1부터 현행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 | 전액 | 150인 미만 0.25% |
| 산재보험 | 평균 1.47% | — | 전액 | 업종별 상이. 2026년 동결 |
사업주 부담을 합치면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평균 요율 기준 대략적 합계입니다. 업종별 산재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숫자가 채용 결정에서 중요하다.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약 334만원이다(사업주 부담 11.4% 가정).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월급의 약 8.3%)을 더하면 실질 부담은 더 커진다.
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 실제로 달라지는 것
세율 교차점
| 과세표준 | 개인 (종합소득세) | 법인 (2026년) |
|---|---|---|
| 5,000만원 | 15% | 10% |
| 8,800만원 | 24% | 10% |
| 1억 5,000만원 | 35% | 10% |
| 3억원 | 38% | 20% |
| 5억원 | 40% | 20% |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 구분 | 기준 |
|---|---|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70조의2)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7.5억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 등 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 신고기한 | 6월 30일 (일반은 5월 31일) |
| 소규모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 — 3가지 모두 충족 | |
| ① 사업 구성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 ② 인원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 ③ 지분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 최저구간(2억 이하 10%)이 배제되고 20%부터 시작한다. 중소기업 조세특례도 2025년 2월 28일 이후 제외된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3년간 의무가 유지된다.
장부 기장 의무 기준
| 업종군 | 복식부기 의무 | 기준경비율 적용 |
|---|---|---|
| 도소매·부동산매매 | 3억원 이상 | 6,000만원 이상 |
|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상품중개 | 1.5억원 이상 | 3,600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기타서비스 | 7,500만원 이상 | 2,400만원 이상 |
이 표는 세무 실무 자료 기준입니다 —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연간 세무 일정표
| 월 | 할 일 |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개인·법인), 간이과세자 연간 신고 |
| 1월 10일 | 원천징수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 |
| 2~3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 법인)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법인) / 개인은 예정고지 납부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 |
| 10월 25일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법인) |
| 매월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4대보험 납부 |
· 개인 → 법인 전환 판단 전체 (세율 교차점만으로 결론 낼 수 없음)
· 본인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지
· 소규모 법인 3가지 요건 판정
· 대표 급여와 배당의 최적 배분
· 업무용승용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특례 적용 여부
- 놓치면 손해인 절세·지원 제도 8가지 — 2026년 유효성 확인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지역별로 세분화됐습니다. 2026년에도 유효한 제도만 골라 요건·한도·일몰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매출 2,000만원인데 남는 게 없는 이유 — 공헌이익과 손익분기점손익분기 ROAS는 1÷공헌이익률입니다. 공헌이익률 30%면 ROAS 333%가 본전입니다. 카페 예시로 BEP를 계산하고, 이커머스 수수료와 무역업 원가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 배당 ETF와 성장 ETF, 세금까지 계산하면 무엇이 남나 — 한국 거주자 기준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지만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합산됩니다. 같은 지수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와, 과세 이연이 세율보다 클 수 있는 구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부가가치세법 제61·69조: law.go.kr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nabo.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배제기준 행정규칙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납부 (기준일자 2026.8.15)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개정 안내 (보험료율 9.5%)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 KDI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율,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국세청 — 성실신고 확인 Q&A
국세청 본문 페이지 일부는 직접 확인하지 못해 법제처·국회예산정책처·복지부 고시를 1차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율표와 장부기장 의무 기준표는 세무 실무 자료 기준이므로 신고 전 법령 원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