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하는 일
- 사업 매출과 경비(또는 경비율), 근로소득까지 합쳐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간별로 쪼개서 보여줍니다.
- 한계세율, 다음 구간까지 남은 여유, 1,000만원을 더 벌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법인 전환을 검토할 구간인지까지 함께 짚어줍니다.
- 입력값은 어디에도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입력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값을 넣는 즉시 오른쪽이 갱신됩니다.
결과
총 부담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0원
입력하신 숫자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매출이나 급여 같은 민감한 숫자를 넣어도 이 사이트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종합소득세율 8구간 —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별도)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
-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2,000만원) — 소득세법 제47조를 기준으로 넣었으나 원문 재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 중간예납(11월, 직전 세액의 1/2)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기준, 무기장가산세율은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종합소득세의 큰 줄기만 계산합니다. 이월결손금, 감가상각, 소득공제·세액공제의 각 한도와 요건,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 확정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