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 손익 세금 계산기

이 계산기가 하는 일
  • 매출·매입·인건비·기타비용을 넣으면 변동비와 고정비를 나눠 공헌이익과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세율 구간에 맞춰 세금과 세후 순수익을 뽑습니다.
  • 그 값으로 안전한계율, 업종 평균 대비 위치, 사장 인건비를 반영한 실질 수익, 직원 1명 추가 시 필요 매출까지 분석합니다.
  • 입력값은 어디에도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입력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값을 넣는 즉시 오른쪽이 갱신됩니다.

기본 설정
매출과 변동비
고정비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실질 수익 판단 (선택)
원/월

결과

세후 순수익
0원
매출을 입력해 주세요

부가세는 손익이 아니라 현금흐름입니다. 위 순수익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매출·인건비 같은 민감한 숫자를 넣어도 이 사이트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종합소득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별도)
  • 법인세율 —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전 구간 1%p 인상 반영 (10/20/22/25%)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 고용안정 0.25%(150인 미만), 산재 1.47%(업종 평균)
  • 표의 인건비에는 사업주 4대보험만 더했습니다. 퇴직급여(연 급여의 약 8.33%)는 제외했으니 따로 감안하세요.
  • 국민연금 4.5%(총 9%) 적용 — 2026년 인상 여부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종전 요율을 썼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전체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6.2%(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속보), 소상공인 약 12.6%(중기부·소진공 2023년 기준), 폐업 결심 시점 매출 40% 감소(중기부 2026.6.30)
  •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세무 실무 자료 기준으로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실제 세액은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이월결손금, 감가상각 방법, 접대비·차량비 한도,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출(접대비 일부, 면세 매입 등)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략적인 구조 파악용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